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을 먹고 나온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한국만의 나이 세는 방법이 내년 (2023년) 6월 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즉 한국식 세는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이후 개월 수를 따진 나이를 공식화 하기로 한 것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받을 때 처방전 등의 기록에 보면 이미 만 나이로 표기가 되어 있다. 연금, 사회복지, 병원, 학교 등의 행정적 절차도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한국식 "세는 나이"와 혼선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만 나이 세는 방법
시행 초기에는 만 나이가 생소할 수 있으니 만 나이 세는 방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는 현재 년도에서 내 출생년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뺀 결과 값을 그대로 만 나이로 쓰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980년 4월 생이라고 하면 2022 - 1980 = 42로 만 나이는 42세가 된다. 같은 1980년생이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42에서 1을 더 빼준 41세가 된다.
헷갈리니 예시를 더 들어보자.
출생년도 2012년도이며 생일이 5월이면 2022년도에 생일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2022 - 2012= 10, 즉 만 나이 10살이다. 같은 2012년 생으로 생일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면 2022 - 2012 = 10에서 1을 더 뺀 9세가 만 나이가 된다. 출생년도 1994년생 생일이 지났다면 2022 - 1994 = 28세,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994년생의 만 나이는 27세가 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의 경우는 개월 수 로만 표기한다. 내년 만 나이 통일은 2023년 6월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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