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고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의무고용률(민간에서 3.1%, 공공에서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사업주님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단, 최저임금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월별로 근로자 상황을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조건 월 30만원 ~ 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법 바로가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한 대상
2021년 12월 고용장려금 발생분 까지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있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고용장려금 발생분부터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에서 다른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진행되는데요, 해당 기관에 신청 전에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 장려금 전자신청을 하시면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 프로세스가 좀 더 빠르니 전자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신청 하러 가기: (https://www.esingo.or.kr/)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신청 및 기타 특수 사항이 있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이 포함된 관할 지원 공단에 문의 하여야 합니다. 전국 전체 공단의 해당 부서와 연결하려면 여기 링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kead.or.kr/)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신청 기간이 도래하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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