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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by 천천히 걸어볼까 2022. 10. 31.

2022년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검사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검진 횟수 및 검진 항목이 다릅니다.

 

2022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2022년 2023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검진 연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건강검진 대상자고 2023년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991년도 출생이라면 홀수 이므로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고 1998년도 출생이라면 짝수 이므로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마쳐야 하는데요,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밀려서 각 병원이 붐빌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연말이 되기 전에 검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확인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

 

국가 건강 검진시 유의사항

1. 술은 3일 전 부터 금지 / 식사는 전날 저녁 9시 부터 금지합니다.

2. 혈압약 및 심장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검진 날 오전 6시에 복용합니다.

3. 당뇨 환자의 경우 금식 했으므로 검진 당일에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지합니다.

4. 검사 당일에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물, 껌, 담배 등을 금지합니다.

5. 검사 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된 병원에 방문합니다.

6.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나고 5일이 지난 후 검진을 받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기본 항목

국가 건강 검진은 연령에 따라서 검진 항목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기 편하도록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이 검진 대상자라면 빠뜨리지 않고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는 사실 무근힙니다.

 

2022년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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