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취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즉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면 해당 사업장에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1인을 채용했을 경우 월 80만 원, 연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취업애로 청년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기준 만 15세 - 34세의 청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이 사업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센터 등에 직접 신청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반드시 중간 운영기관을 거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해당 홈페이지 방문시 아래와 같은 첫 화면에서 빨간색 화살표 표시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사업자 회원 등록을 한 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내려가면 다음 예시 이미지와 같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 기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장에 해당된 지역의 기관을 선택하고 "사업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아래 링크에서 신청합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 후 지원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뒤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다음 운영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본 사업의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를 거쳐 고용센터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채용된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권이 돌아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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