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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by 천천히 걸어볼까 2022. 12. 1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취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즉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면 해당 사업장에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1인을 채용했을 경우 월 80만 원, 연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취업애로 청년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기준 만 15세 - 34세의 청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이 사업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센터 등에 직접 신청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반드시 중간 운영기관을 거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해당 홈페이지 방문시 아래와 같은 첫 화면에서 빨간색 화살표 표시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사업자 회원 등록을 한 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내려가면 다음 예시 이미지와 같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 기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장에 해당된 지역의 기관을 선택하고 "사업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아래 링크에서 신청합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 후 지원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뒤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다음 운영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본 사업의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를 거쳐 고용센터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채용된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권이 돌아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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