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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후 납부하기

by 천천히 걸어볼까 2024. 7. 22.

나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므로 4대 보험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국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매월 말에 받아서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아주 가끔 드물게 고지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된다.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어야 잊지 않고 납부를 할 텐데 받은 고지서가 없으니 나도 망각하고 날짜를 넘겨 버리게 된다. 올해 들어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했는데 이렇게 미납이 발생할 경우 연체료가 쌓이게 되니 미납을 인지한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미납건을 처리해야 연체료가 쌓이지 않는다. 그럼 건강보험료 미납 후 납부하기 방법을 알아보자.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연체료는 얼마일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30일 까지는 2% 추가금액이 붙고 30일이 넘어가면 5%가 붙는다. 직장 가입자는 미납분과 연체료가 급여에서 계산되어 제하고 나오기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스스로 확인하여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월 납입 액이 2만 원인데 연체했다면 가산금 2%까지 2만 원 x 1.02 = 20,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30일이 넘어가면 최대 5%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납 인지를 했다면 빠르게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미납 납부

 

건강보험료 미납 후 납부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한채 납부 기한을 넘겼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연체료가 포함된 금액과 가상 계좌를 안내받고 그 계좌로 보내야 일이 마무리된다. 아래 건보공단 번호로 전화 후 0번을 눌러 상담사와 연결한 후 납부 미납 내용을 이야기하면 상담사가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이 포함된 납부할 금액과 가상계좌를 카톡으로 보내 준다. 이 금액은 상담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톡을 전달받은 당일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1577-1000

 

건강보험료 계속 연체할 경우

깜빡하고 미납한 경우라면 바로 건강보험공단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고의로 6회 이상 연이어 미납할 경우 압류 통지가 들어온다. 건강보험료는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강제 징수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에는 세금처럼 가압류가 들어오니 미납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함을 잊지 말자. 혹시 세금 납부 등을 날짜를 매번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자동납부 신청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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