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가입자,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데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확정되어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대상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상승되는데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격의 부양가족의 연금액 또한 똑같이 5.1% 인상됩니다. 또한, 2023년에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값인 286만 1091원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286만 1091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인상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
국민연금 인상액이 5.1%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받으셨던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내가 받는 인상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는 월 62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이 금액의 5.1%의 31,620원이 인상된 651,620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2022년 월 국민연금 수령액 X 1.051 = 2023년 월 국민연금 수령액
위 계산식 대로 계산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까지 월 수령액이 65만원 이었을 경우 2023년 1월 부터는 65만원 X 1.051 = 683,150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확정 얼마나 받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기침체에 물가는 계속 올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이나마 오르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에 안내 드린 것과 같이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 2023년 1월 부터 국민연금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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