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요건, 보상 금액 정리

by 천천히 걸어볼까 2024. 7. 20.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병원비 지원 사업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병원비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며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난적 의료비 비원 사업의 혜택과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환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받은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해서 180일 이내로 한정된다.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나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요양병원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과 기준

 

재난적 이료비 지원은 재난적인 수준의 의료비 부단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환자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7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산이 7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위 소득은 매년 보건 복지부에서 결정되며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득분위 계산 바로가기

 

의료비 지원 대상과 요건

 

가구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지원 대상이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율리 결정된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지출 시 70% 보장된다.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도 개별 심사를 통해 50% 지원 가능하며, 소득구간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총 지촐에서 특정 항목 제외하고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병원비 보상의 지원 제외 항목

 

지원 제외 항목으로는 미용이나 성형 관련 의료비, 도수 치료, 특실, 1인실 입원비, 간병비, 한방 요양 병원, 로봇 수술 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필수 의료가 아닌 성형이나 미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자체나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도 제외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환자나 대리인은 건강보험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 신청 바로가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