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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기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 리스트

by 천천히 걸어볼까 2020. 3. 5.

한국은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3월 5일 0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5,766명 / 완치자 88명 / 사망자는 35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참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비해서는 일별 확진자 증가량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누적된 전체 환자 수가 많아 이 사태가 수습되려면 오랜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최근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인구 입국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방역을 위한 각국의 입국금지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각국의 입국금지령은 한국인 대상이 아닌, 최근 2주간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모든 국적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인" 이라는 단어를 콕 찝어 "한국인 입국 금지" 라며 마치 한국인을 바이러스처럼 표현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사실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을 거쳐가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금지 조치다.

 

한국"인" 입국제한이 아니라 한국"발" 입국제한이 정확한 표현이다. 어떤 이득을 얻고자 유독 "한국인" 이라 지칭하며 기사를 써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한국인 아닌가... 맞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 자극적이고 분노를 유발할만한 제목을 뽑는 쓰레기 같은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리스트 (총 97개국)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인도, 터키 등 36개국이고 일본, 베트남, 몰디브 등 4개국은 일부 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대만, 뉴질랜드 등 22개국은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고 있고, 영국, 태국, 멕시코 등 33개국은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그외 국가들은 현재 방역체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에 속하는 소규모 섬나라 들이다.

(마이크로네시아, 세이셸, 자메이카, 코모로, 사모아, 바누아투, 피지, 투발루, 나우루,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마셜제도 등)

 

2020. 3. 5.(목) 15:00 재외국민안전과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가나다 순)

 

 

1.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2.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3.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5.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6.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7.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8.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9.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 정시설)(3.2.)

10.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 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 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 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 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1.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2.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13.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14.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5.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17.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 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18.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19.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20.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 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1.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22.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 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23.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24.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 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25.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26.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27.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 (3.2.)

 

 

28.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29.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3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30.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31.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 정병원으로 이송(2.27.)

32. 베트남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 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및 이 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2.28.)

33.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3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4.)

35. 부룬디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

36.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 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37.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38.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14 일 간 자가격리 권고(2.27.)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非권고

39.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 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 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40.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41. 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42. 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3.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 4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최소화(2.27.)

44.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5.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4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47.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8.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 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 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49.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50. 아제르바이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51.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52.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53.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 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54.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 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55. 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56.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 의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 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57.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58.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59.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5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60.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1. 우즈베키스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문진(3.4.)

62. 이라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63.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4.)

64. 인도 ▸3.4.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잠정 중단(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65.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66.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67.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68.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69. 조지아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 역 및 면담 실시(3.2.)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70. 중국 1 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 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2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 정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3 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 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4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 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 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 6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 리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 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5 산시성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6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 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7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 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8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 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9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 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 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 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0 저장성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1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2 충칭시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 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3.1) 13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 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 원 14일 호텔격리 14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 리)(2.29) 15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 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16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2.26) ▸무단장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17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 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 시 해 당 인원 지정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 7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71. 짐바브웨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일간 자 가 격리 권고

72. 카자흐스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 정시설)(3.4.) - 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공항 내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 후 출국,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조치(3.1.) ※ 제3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경우 공항내 별도 공간에서 출국 시까지 대기

73. 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74.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5.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76.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 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 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77.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 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78. 콩고공화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 정호텔)(3.3.)

79.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80.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81.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 리(2.26.)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82. 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

83.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84.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85.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 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 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86, 터키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8 - /끝/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87.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88.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89.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90. 트리니다드토바 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91. 파나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 리(2.27.)

92.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 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93.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94.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 일내)(2.27.)

95.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96.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두마게티 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 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97. 호주 ▸3.5.(21시 현지시각)-3.11.간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98.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