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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기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불가, 제한, 금지.

by 천천히 걸어볼까 2019. 12. 18.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염두해둔지 꽤 오래됐다. 금수저도 아니고 내 근로소득이 월등히 높은 능력자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잔잔바리 무주택자다. 그래서 한푼한푼 알뜰살뜰히 모아 내몸 뉘일 곳 하나 찾는 중이었는데 세상에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바람에 꿈도 못꾸는 상황에 왔다. 내가 거주하려는 동네는 서울이지만 서울 주변 도시인지 알 길이 없는 행정구역상으로만 서울이 아닌가 싶은 그런 곳이다. 즉, 투기나 재산 증식의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인 것이다.

 

 

 

과거에 대출을 쪼꼼만 더 무리하게 받으면 구매가 가능한 시기도 있었는데 이때는 내가 집을 사야겠다는 의지가 없던 때고 타 지역에서 전세살이를 해보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채 있어야 안심이 되겠는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는데 내 수준에 구매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없었다... 대출을 받아도 해결이 안되겠더라. 어쩐지 2020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때가 올것 같아 계속 부동산을 찾아보며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더욱 고공행진을 하는 주택값에 망연자실...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에 구매해서 내 한 몸 뉘이게 좀 해줘요...

 

사실상 이건 못잡는 건가, 안잡는 건가. 집값이 떨어지긴 할까 체념하고 있던차에 12월 16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놨다.

여기서 15억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된다.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을 지불한 매수자는 이 내용을 증명하면 주택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가계약자는 안됨.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 정리 ↓

 

 

 

 

l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 정리 l

1.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상복합 포함)

2. 12월 16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규제율에 따라 담보대출 가능.

3. 12월 16일까지 가계약이 이루어졌어도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즉 담보대출 실행 불가능.

4.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초고가 주택 (15억 초과)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대출불가, 즉 기존 보유주택의 담보대출 사유가 초고가 주택 구매가 아니면 담보재출 신청가능. 

5.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의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 LTV 규제 범위에서 가능.

 

이번 조치가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꼼수는 어딘가에서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집은 먹고 자고 씻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니 젊은 세대가 안정감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값이 안정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